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업주나 대리인(매니저)은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준 팁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가져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주오시는 손님께서 종업원에게 주라고 본인에게 팁을준것이고, 본인이 가지게 된 것이라면, 노동법위반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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