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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s**i9****
조회2,557 공감0 작성일10/1/2014 9:22:50 AM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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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014 11:39:35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업주나 대리인(매니저)은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준 팁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가져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주오시는 손님께서 종업원에게 주라고 본인에게 팁을준것이고, 본인이 가지게 된 것이라면, 노동법위반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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