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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를 인수하고자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i**ng061****
조회2,257 공감0 작성일9/25/2014 10:16:21 PM
안녕하십니까?
조그마한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9월초순경에 인수계약을 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액과 기타 일정등 모든 합의가 끝났고
건물주와도 렌트비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엇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인이 이달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에스크로가 마무리 되지 않아도 더이상 문을 열지 않겠다고 합니다. 에스크로는 10월 15일경에 끝날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문을 닫으면 오픈시 문제가 될것같은데요.
어떻게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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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6/2014 9:36:41 AM
안녕하세요

사업체를 매매하던 도중에, Seller 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여서 매매하는 사업체에 지장을 준다면, Seller 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도리를 어긴것으로 간주가 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Breach of Implied Good Faith of Dealing) 그러므로, Seller 의 행동이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Seller 에게 주의를 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Seller 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훗날 문제가 생길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9/28/2014 8:09:34 PM
모든거래는 간단히 말해서 서로간 합의가 되었는지가 중요 합니다. 즉 바이어와 셀러측에서 서로간 모든 조건을 걸고 에스크로를 진행 하셨다면 이모든 조건들이 합의가 되고 이루어 져야만 에스크로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미 합의가 되었거나 아니면 중간에 나온 이야기라면 addendum을 작성 하셔서 조건에 추가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확하게 어떤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판단 하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시면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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