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갑자기 해고한 것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처음 고용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주간의 Notice 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기재 되어있다면, 계약파기로 고소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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