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7 9:23:45 PM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시려면 Traditional IRA에 입금하셔야 하고,주택구입을 위한 조기인출페널티 면제는 lifetime $10,000까지 가능합니다. 이 혜택을 받으시려면 원글님, 부인, 모두 집구매 일자로부터 과거 2년간 주택소유를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