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거주지 증명만 되시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유효한 여권이 없을시에만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한거니깐, 먼저 가지고 계신 여권과 거주지 증명할 서류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M**hin8****님 답변답변일10/5/2015 12:33:22 PM
죄송합니다. 상황 설명을 안했네요~ 2차심사 날짜를 받았습니다 물론 1차때 여권을 들고갔지만 2차로 넘어간 경우죠~
DMV 측에서 출생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에서 보니 혼인관계증명서도 들고가면 된다고 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한국 운전면허증도 이곳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zij****님 답변답변일10/6/2015 9:22:28 AM
음..... 참고로 저는 10월 12일에 2차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여권 자체도 없는 상태이어서,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발급 날짜는 2013년도 이었지만, 여행 증명서는 유효기간을 3일밖에 주지 않기에 이미 기간이 지난거예요)를 여권 대용으로 들고 갔었습니다. 다행이 큰 문제 없이 2차 심사로 넘어갔지만.. 저는 일달 2차 심사때에 제출할 서류로, 이전에 보여주었던 여행증명서(영사관 발급), 2005년에 expired 된 타주 면허증, 타주 dmv에서 발급된 운전 기록, 한국에서 지난 3월에 발급해서 받은 아포스티유, 미국 clark's office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 high school 성적 증명서(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음), 석사 학위증 등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Michin82님의 경우에는 일단 여권이 있으시니깐 저보다 상황이 좋은 거 같으시네요 ^_^ 혹시 인터뷰 날짜가 12일 이후시면, 제가 인터뷰 갔다 오고 난 후에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심사는 '본인 확인' 작업이 가장 중점이라고 알 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