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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60 서류준비과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M**hin8****
조회2,425 공감0 작성일10/5/2015 11:56:57 AM
영사관에서 공인인증설 신청후
이곳에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프린터 하면 안되나요?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건데도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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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5/2015 2:13:26 PM
지난반 아포스티유를 인정할 때에
영사관에서 발급한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담당자 마다 혹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한국에서 발급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국 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의 한글로 된 서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zij**** 님 답변 답변일 10/5/2015 12:15:32 PM
기본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거주지 증명만 되시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유효한 여권이 없을시에만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한거니깐, 먼저 가지고 계신 여권과 거주지 증명할 서류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M**hin8**** 님 답변 답변일 10/5/2015 12:33:22 PM
죄송합니다. 상황 설명을 안했네요~
2차심사 날짜를 받았습니다
물론 1차때 여권을 들고갔지만
2차로 넘어간 경우죠~

DMV 측에서 출생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에서 보니
혼인관계증명서도 들고가면 된다고 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한국 운전면허증도 이곳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zij**** 님 답변 답변일 10/6/2015 9:22:28 AM
음..... 참고로 저는 10월 12일에 2차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여권 자체도 없는 상태이어서,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발급 날짜는 2013년도 이었지만, 여행 증명서는 유효기간을 3일밖에 주지 않기에 이미 기간이 지난거예요)를 여권 대용으로 들고 갔었습니다. 다행이 큰 문제 없이 2차 심사로 넘어갔지만.. 저는 일달 2차 심사때에 제출할 서류로, 이전에 보여주었던 여행증명서(영사관 발급), 2005년에 expired 된 타주 면허증, 타주 dmv에서 발급된 운전 기록, 한국에서 지난 3월에 발급해서 받은 아포스티유, 미국 clark's office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 high school 성적 증명서(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음), 석사 학위증 등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Michin82님의 경우에는 일단 여권이 있으시니깐 저보다 상황이 좋은 거 같으시네요 ^_^ 혹시 인터뷰 날짜가 12일 이후시면, 제가 인터뷰 갔다 오고 난 후에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심사는 '본인 확인' 작업이 가장 중점이라고 알 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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