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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제면허, 임시면허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역California 아이디a**mgkt****
조회1,496 공감0 작성일4/5/2011 9:16:55 PM
안녕하세요!
벌써 3번째 질문인데요 ..

1373번에서 서보천 목사님께서 답변해주신바에 의하면
지금 저도 운전이 가능한데

그 아래 또 ben park라는 분께서 안된다고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혹시 법적 근거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하고다니기엔 불안해서..

이번에 필기시험때문에 공부하려고 보던 dmv 핸드북에서

거주민이면 10일내로 면허증을 신청해야되고, 방문자는 원래 국가 면허증 유효하면 계속 사용 가능하다는데 말이 애매하네요.. (제가 j1비자로 인턴하고 있는데 거주민인지 방문자인지도 햇갈리고, 거주민인 경우에 10일 내로 면허를 발급받으란 얘기는 없고 신청하라는 얘기만 있어서요)

다시 질문드리자면

1)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면허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시면허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혹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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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5/2011 9:37:06 PM
방문자가 아닌 사람은 다 거주민에 해당됩니다.
J-1 비자도 거주민에 해당됩니다.

그 분이 임시면허증과 펄밋을 구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필기 시험 합격하고 받는 펄밋은 반드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기 시험 합격 후에 몇몇 DMV에서 발급하는 임시면허증은 그것만 가지고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1)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아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거주민은 10일 안에 면허증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임시면허증도 DMV에서 발급하는 운전을 하라고 주는 면허증입니다. 그것 자체가 DMV에서 주는 공식적인 운전면허증이기에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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