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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기지난 타주 면허증과 워싱턴 주 면허시험에 관한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j**ah****
조회2,747 공감0 작성일4/4/2011 1:11:28 AM

작성자: 앵무새(revshinn)
지역:New Jersey

작성일:04.03.11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만기가 훨씬 지나버린 타주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 가서 시험을 보고자 하는데, 시험을 어떻게 봐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신규로 내야하느냐 아니면 지난 면허증을 보여주고 시험을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보천 (doulos) • 작성일:04.04.2011 00:17 I 삭제 I

필기 실기 다 보셔야 합니다.
만료된 면허증을 보여 주든지 보여 주지 않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여 주기 싫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다른 서류가 충족되기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LA도우미 카페에 있습니다.
LA도우미 http://cafe.daum.net/ladowoomi


• 제이 (jayahn) • 작성일:04.04.2011 01:00 I 삭제 I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한 서류> -2010년 11월 08일부-
워싱톤주 DOL(DMV)의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 하고는 서류가 두 가지 종류로 분류 됩니다.

1. List A에 있는 서류 중 2가지가 있든지
2. List A에 있는 서류 하나와 List B에 있는 서류 2가지가 있든지
3. List B에 있는 서류 4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쇼셜카드없으시면,거주증명서 요함.

List A


- 타주 운전면허증 (유효하거나 만기 날짜가 60일 이내인 것)
- 외국 운전면허증 (유효하거나 만기 날짜가 60일 이내인 것)
- 여권 (I-94가 유효한 것)

List B


-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워싱톤주 DSHS(보건국)의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에게서 번역을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유효 기간 60일이 지난 타주 면허증
- 유효한 미국 비자
- 타주 운전면허 Driving Record
- 만료 된지 5년 이내의 여권
- I-94가 없는 여권
- 결혼 증명서
- 학교 성적증명서(싸인이나 직인이 있는 것)
- 졸업 앨범
- 소셜 카드(싸인이 된 것)

- 여권과 영사관 아이디는 하나로치고,한국면허증과 한국국제면허증도 하나로 인정 합니다.



거주 증명서 로서 인정되는 서류;(아래 서류중 1개만 있으면됨)

- 전기,개스,Landline 전화,쓰레기,빌 (원본)

[인터넷과 케이블 빌은 안됨]

- 워싱턴주에서 개설한 은행 스테이트 먼트,모기지 스테이트먼트(11월8일2010년 부로 발효)

[타주에서 오픈한 은행구좌에 이곳에 주소로 변경한것은 안됨.]

- 일반이 아닌,Commercial Property Management 에 렌트및 리스 서류.(11/08/2010발효)

-자동차 등록증,보험카드...등등(거주증명서류 참조 하세요)


기타 의문은 이멜로 연락을 주세요 824989@live.com 입니다.
앵무새님이 좋은 질문을 하셔서 이곳으로 [펌]했읍니다.보다 많은분들에게 알림의 목적이 있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4/2011 4:54:06 AM
제이님이, 제가 답글을 단 것과 LA도우미에 제가 올려 놓았던 글을 복사하여서 올려 놓았는데, 중간에 있는 번역에 관한 부분과 아래 부분은 제이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올려 놓았습니다. 혹 저의 이름을 보고 위의 전체 내용이 제가 제공하는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른 부분을 글로 남깁니다.

1. 작년까지는 워싱톤주 면허국에서 DSHS(보건국)의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에게서 번역한 것을 100%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최근에 발급 받은 기본증명서를 그 분들에게 번역을 해 갔었는데도 인정을 해 주지 않아서 일을 당일에 해결하지 못하고 두번 시애틀을 가셨던 분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도 면허국 직원들 중에는 작년처럼 DSHS의 라이센스를 가진 번역사들이 번역한 서류를 인정해 주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해 주지 않는 직원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톤 면허국에서 인정하는 한인 법정통역사가 번역한 것은 어느 면허국에서나 100%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는 직원에 따라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워싱톤주 면허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출생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는 출생증명서로 번역을 해 가면 그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들의 이름이 한꺼번에 나와 있으니까 출생증명서로 인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3. 영사관 아이디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몇년 전까지는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4. 국제운전면허증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래 전에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한국운전면허증과 같이 내밀면 번역물과 같은 효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은 전혀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혹 직원에 따라 한국운전면허증을 보고 사진이 있고 작은 글씨로 Driver's License라고 되어 있기에 인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름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인정해 주지 않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국운전면허증도 면허국에서 인정하는 법정통역사에게 번역을 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100% 인정을 해 줍니다.
5. 은행에 따라 타주에서 트랜스퍼한 것과 워싱톤주에서 발급한 것이 구분되지 않는 뱅크 스테인먼도 있습니다. 인터뷰 할 때 보는 것은 데빗 카드를 어디에서 주로 사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타주에서 오픈한 은행구좌라도 워싱톤주로 주소를 변경한 후에, 위싱톤주에서 데빗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플라스틱 면허증를 발급받는데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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