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같은이름과 같은 EIN번호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노동허가서의 임금기준이 다를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I-140이 승인난경우 처음부터 다시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승인받은후 I-140을 신청할때 처음받은 노동허가서 우선일자를 그대로 승계 받을수 있으므로 새로운 공요주를 찾던 타주로 이사한 고용주를 통해서 진행하든 담당변호사와 상담해서 빠리 결정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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