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시민권 취득 후 부인의 영주권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직계가족이라도 문호가 열려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는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호가 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2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