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후 21세가되면 귀하를 초청 할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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