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최근 택스보고 서류가 있으시면 됩니다. 택스보고 서류가 시민권 신청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요구할수 있는데 이때는 이민국에서 편지로 미리 알려줍니다. 분실된 택스보고서류가 꼭 필요할경우 국세청에서 복사본을 바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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