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주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어느주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시에는 시민권자의 동생은 제외 됩니다. 동생을 초청하려면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된 후 영주권자 자녀 초청을 하든 아님 시민권자인 형제가 초청을 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