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ppark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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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3/2012 7:43:25 PM
저는 합법 입국 후 불체로 3년 되었고 11살 아이를 키우고 살다가
3개월 전에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딴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하는데 남편이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 해소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지만 영주권 신청 전이지만 소셜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소셜만 받으면 노동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 아이도 소셜번호도 받을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을 바라오면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