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스폰서는 485 를 접수한 후에 180일이 경과 하였으면, 동일 또는 유사한 직책으로 다른 고용주에게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둘째로 요즈음의 추세로 보아서는 장기간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기록에 좀 문제가 있거나, 또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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