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5년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여기에 신청자는 최소한 5년의 반인 2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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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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