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임시영주권자도 영주권자로 누릴수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은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가능 합니다. 영주권 발급일자로부터 2년이되는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하셔서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