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옛날같지 않아서 출입국 기록이 문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청원서(I-130) 신청하시고 오바마 행정조치가 올말에 시행되면 재입국금지 사면신청을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서 승인 받으신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