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한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재입국증명서 발급은 필수적입니다. 2년후 미국에 돌아와서 연장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대부분 문제 삼지 않지만 재입국허가서가 완벽하게 영주권자들의 재입국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나가더라도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은 미국에 입국하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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