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130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amily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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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7/2012 8:55:22 PM
미국으로 방문을 왔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을 있다 아버지가 시민권을 획득을 하셔서 아버지가 저를 초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저한텐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동반 초청인 경우인데
이럴때 들어가는 수수료 420불을 아빠인 저 혼자만 내는건지? 아니면
미성년자인 아이 둘도 따로 해서 모두 1260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