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3년 기간중 1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날은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3년후에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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