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245i 로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거절되고 다른 스폰서를 통해 다시 영주권 신청해서서 2010년 11월자로 i 140 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하려면 아직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혹시 처음 영주권 신청일을 지금 사용해서 바로 영주권 접수 할수있는지요?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21/2012 2:03:1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우선일자는 이민청원서 (I-140)가 승인이 난 후에는 계속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처음 취업이민 진행시 I-140까지 승인 받았으나 I-485에서 거절되었다면 처음받은 노동허가서의 우선일자를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노동허가서에 우선일자를 승계 받을수 있습니다. 245i로 처음 신청한 취업이민이 어느단계에서 거절되었는지가 관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