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미국에 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주권만으로는 미국내에서 신분보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가족들이 더 신속하게 이민올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미혼 자녀는 부모가 시민이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시민들은 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배심원 봉사 및 관공직에 선출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재입국 허가를 받을 염려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합법적 신분을 상실할 우려가 없습니다.
미국 여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추방당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 개인들은 여러 이유로 미국에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그 이유 중 오랜 기간 거주지를 떠나거나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영구적입니다. 시민들은 신분을 갱신할 필요가 없으며 USCIS에 주소 변경을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 많은 연방 정부 공직은 시민권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전체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이 아닌 이민자는 이 혜택의 일부를 누릴 수 없고, 시민이 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도록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