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30 승인후에도 우선일자가 풀려 영주권(I-485) 접수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에서 다른 취업비자(H-1B)나 투자비자(E-2)등의 비이민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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