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6 1:16:47 PM 안녕하세요기소중지가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기소가 되셨고, 기소중지여부 상태인지에 대하여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6 3:21:43 AM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절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는 이미 1년이상 불체자이므로 10년 입국불허자 및 추방대상자가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3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