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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구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5**go****
조회1,821 공감0 작성일3/25/2016 5:37:25 PM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딜러에 가서 사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지인들이 너무 비싸게 샀다고 해서
Invoice를 보니 저한테 확인해주지도 않은
옵션 항목에 service contract로 해서 $3,500 이나
자동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싸인도 이미 했고,
새 자동차도 받은 상태인데,
옵션 항목을 없애고 다시 재계약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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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6 8:20:06 PM
일반적으로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차를 가지고 오셨으면 다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딜러에 문의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7**** 님 답변 답변일 4/4/2016 7:11:41 AM
Service contract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워런티가 아닐까 합니다. 차를 사시면서 부가적인 옵션으로 뭔가 차에 달지 않으셨으면, 워런티일 가능성이 높은데, 워런티는 cancel이 가능합니다. 보통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딜러에 cancel하겠다고 하면 차 payment로 return을 해줍니다. $3500 상당이면 차에 부가적으로 옵션을 달지는 않은거 같네요. 워런티는 비싸게 주면 저 정도 가격 가능합니다. 딜러에서 준 서류중에 워런티 관련된 사인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꼼꼼히 읽어보시면, cancel이 어느 기간 이내에 가능하다는 말이 있을 겁니다. 기간내에 cancel 할 경우 보통 100% 환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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