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E-3 Visa로 시민권 신청하기
지역Indiana
아이디g**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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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7/2016 7:39:10 PM
제가 주한 미군 엔지니어로 20년 이상 근무후 가족 모두 SE-1(본인), SE-2(처), SE-3(자녀)비자들을 10년전에 모두 받았습니다.
그후 영주권을 모두 획득후 5년후 저와 와이프는 주한 미군에 다시 근무하기위해 영주권포기후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소유한 아이가 이젠 20대 청년이 되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거주기간은 물론 5년이상이됩니다. 법죄사실없고, 아들 개인 세금보고는하고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