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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3 Visa로 시민권 신청하기

지역Indiana 아이디g**46****
조회1,403 공감0 작성일1/17/2016 7:39:10 PM
제가 주한 미군 엔지니어로 20년 이상 근무후 가족 모두 SE-1(본인), SE-2(처), SE-3(자녀)비자들을 10년전에 모두 받았습니다.
그후 영주권을 모두 획득후 5년후 저와 와이프는 주한 미군에 다시 근무하기위해 영주권포기후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소유한 아이가 이젠 20대 청년이 되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거주기간은 물론 5년이상이됩니다. 법죄사실없고, 아들 개인 세금보고는하고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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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21/2016 11:22:58 AM
SE-3 Visa로 시민권 신청하는게 아니고 SE-3 Visa에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신청하는데 부모님의 영주권 포기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이 있는지를 묻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시민권신청 요건만 갖추었다면 부모님 영주권 포기와 상관없이 시민권 취득 가능 합니다.

퍼온곳: http://www.shadedcommun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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