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로서 이중국적 취득 여부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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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4/2016 4:32:19 PM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미 시민권자입니다
2004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2011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기전 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2013년에 한국으로 나와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 1차례 1달 미만으로 미국을 다녀 오곤 합니다
한국서 3년 거주를 해보니 신분상 생활하기 불편할때가 많아 이중 국적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어디선가에서 이중 국적을 취득하면 향후 미국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