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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로서 이중국적 취득 여부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5****
조회9,602 공감0 작성일1/14/2016 4:32:19 PM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미 시민권자입니다
2004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2011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기전 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2013년에 한국으로 나와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 1차례 1달 미만으로 미국을 다녀 오곤 합니다
한국서 3년 거주를 해보니 신분상 생활하기 불편할때가 많아 이중 국적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어디선가에서 이중 국적을 취득하면 향후 미국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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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6 4:44:07 PM
안녕하세요

이민법상으로는 이중국적에 따른 시민권 취소등의 피해는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다만 세금문제나 연금관련 문제로 처리해야 할 추가적인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5****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4:57:20 PM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단지 한국에 이중 국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을 취소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중 국적 취득시 향후 미국 서 생활에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는지요 ?
m**pol****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5:22:42 PM
이중국적은 인정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으셔서 생활 하셔야 할 겁니다.
한국 재산 미국 국세청에 매년 보고 하셔야 하고요.
아니면 다 털리고 벌금까지 물어냅니다
W**teRock****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9:48:35 PM
세금보고가 복잡하겠지만 그것만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세금문제는 어차피 미국시민으로서 하셔야 할 일 입니다)
답글 다신 분, 몇년 전부터 65세 이상은 이중국적 가능합니다.
j**npark515**** 님 답변 답변일 1/17/2016 6:54:14 PM
나도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 회복한 사람인데, 전국적 국의 법과 관습등에 따라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미국가의 경우 한번 그나라의 국적을 취득 했다면 국적 포기가 불가능 하기때문에 출입국관리국에 본인이 직접 출두해서 한국내에서는 외국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외국적 불사용 서약을 해야하고 귀하처럼 미국적인 포기할수있는 국적소유자는 전국적(미국적) 은 한국국적 취득해 1년내에, 외국적 포기 서약을 해야 한국적이 확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복수국적 허용이 아니지요.
ele**** 님 답변 답변일 1/17/2016 8:17:56 PM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한국 구적을 회복 할수 있답니다. 즉 이중국 적이 허용되는거지요.
다시말해서 미국에서는 이중국적이 나이에관계 없이 허용되고 한국 에서는 만 65세이상 되면 이중국적이 허용된다는 얘기지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8/2016 8:17:30 AM
글세 요 (juanpark5151)님, 조금 잘못알고 계신데요-
이중국적법안은 주로 미국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입안된 법안입니다. 한국내에서 미국시민권자로써의 권리 불사용 서약을 하면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외국적 포기서약이 아니라 외국적자로써의 권리 불사용서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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