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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민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p**741****
조회1,490 공감0 작성일1/8/2016 10:36:49 AM
안녕하세요^^답변주시는 모든분께감사드립니다
전현재학생신분이며 남편이 영주권자로 이번에시민권신청이 가능하여
신청준비중입니다.
시민권받기까지4-6개월걸린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i20이가 2월15일에끝나서 연장을해야하는게맞지만
비용문제때문에 연장하는게힘든데 좋은방법이없을까요?
배우자신청하기까지 몇개월이불체가되는데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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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6 5:27:3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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