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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영주권받고 시민권 신청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1**1so****
조회1,531 공감0 작성일1/7/2016 7:36:00 PM
안녕하세요..

5년동안 취업 3순위로 일하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로 제가 바로 제 비지니스를 할 기회가 생겨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작게나마 제 비지니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주권받고 6개월 정도는 일을 해야 시민권 취득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시민권을 신청할수가 없는건가요?
혹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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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6 5:21:2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해당 스폰서 업체에 영주권 취득후 6개월~1년 정도 일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일을 하지 않은경우, '타당한 사유' 의 여부에 따라서 시민권 신청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고, 본인 비즈니스를 하실수 밖에 없던 '타당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예를 들자면, 회사의 재정적 상황으로 권고퇴직 등이 이에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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