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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후 인터뷰 전에 한국체류기간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k**he****
조회2,014 공감0 작성일1/7/2016 5:57:4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2015년 7월 20일경 신청하고 > 핑거프린트 8월에 하고

2015년 8월 14일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아빠가 암으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아서 8월 입국하였고
10월에 돌아가셔서 장례기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2월 14일이 되면 한국온지 6개월을 채우는데요..
엄마께서 아빠 돌아가신 충격으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4,5월까지 머무르며 좀 돌봐드리고 싶어요.

현재 인터뷰 날짜는 11월 19일 나왔던 날짜를 아빠 장례식 사유로 연기신청을 해두었구요 2차로 잡힌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1.혹시 인터뷰 날짜가 나오더라도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할까요?

2.한국에 6개월이상 (8개월정도) 머무른다면 시민권 신청중인데 문제가 될까요?
-그렇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두거나..
-부모 부양의 사유가 있어도 안될까요?

3.시민권 신청을 하며 영어이름을 만들었는데 first name 으로 서류를 넣었어요.아직 인터뷰 전인데 영어이름을 middle name 으로 바꾸려면 어떻게하나요?

급한마음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도움주시는것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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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6 7:28:53 AM
안녕하세요

1) 1번 연장을 하셨어도, 한번더 연장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의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거주기간 상정에 본인께서 장기체류 사유에 대하여서 근거를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인터뷰시 수정 요청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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