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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cial Security

지역California 아이디5**293****
조회3,349 공감0 작성일10/13/2011 9:45:04 AM
전 미망인 입니다
지난 5월 12일 로 만 60세 가 됐읍니다
Social Security 을 시청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망인 자격으로 5년 동안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5년후엔 제가 65세가 됩니다
만약 지금 신청하지 않고 1-2년 후에 신청하면 그동안 못받은것을 소급해서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제것도 같이 신청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편것과 제것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요
특별히 미망인을 위한 Social Security 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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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13/2011 11:45:45 AM
유족 배우자들은 60세에 감액된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유족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50세부터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족 배우자가 자녀 혜택 자격이 있는 16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불문하고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혜택은 이혼을 했고, 이전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60세 사이), 결혼 생활이 최소한 10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이전 배우자도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배우자가 16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가 있어 귀하의 근로 활동에 근거한 혜택 자격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연령 규정이나 결혼 기간 규정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는 반드시 이전 배우자가 낳은 자식이거나 합법적으로 입양된 자식이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 혜택은 다른 가족이 받는 혜택에 대한 지급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령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는 반드시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어서 귀하의 기록에서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근로 활동을 근거로 배우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저희에게 사망 신고를 해 주시면, 유족 혜택 액수가 본인 은퇴연금 보다 높을경우 미망인 혜택으로 전환시켜 드립니다.
많은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혜택 전액을 받을수가 있읍니다. Widow’s or Survivor’s spouse’s benefit 이라고 합니다.
질문 하신 1-2년 신청을 미루고 신청할경우 못 받은것을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그렇게 못 합니다. 1-2년 후에 미망인 혜택을 신청하면, 삭감되는 액수가 적어 져서 받을수 있는 액수가 올라가겠지요. 그리고, 62세에 본인 은퇴연금을 신청할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본인 은퇴연금, 미망자 연금 모두를 계산하여, 높은 한 곳에서 지불하게됩니다. 저희 웹싸이트를 이용하여 더 많은 정보 알아 보는것도 도움이 될것이ㅃ니다.

7월 부터 첫번째 연금을 받을 수가 있읍니다. 생일이 5월12일이 지나야 60세가 되지요. 그러므로 첫번째 수혜할수있는 달이 6월 이겠습니다. 6월달 수표는 7월에 지불이 됩니다.
회원 답변글
5**293**** 님 답변 답변일 10/13/2011 2:24:15 PM
만약 이달에 신청 하면 어떻게됩니까
제 생일은 5월 12 입니다
지난 5뤌 부터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지난 5월 부터 소급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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