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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hwun****
조회1,860 공감0 작성일10/2/2011 3:37:55 AM
62 세 조기 은퇴후 연금 받으면서 다시 직장을 다닐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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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i716****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7:21:31 AM
62세에 소셜씨큐리티 연금을 신청하면 2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1) 연금이 줄어듭니다 (영구적).
소셜씨큐리티에서 받으시는 Social Security Statement 보면 66세 (full retirement age라 함. 1943~54년 사이 출생한 경우)에 받으시는 금액이 나옵니다 (PIA, Primary Insurance Amount라 함).
62세에 받으실 경우 PIA보다 25%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2) 직장을 다니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work deductions이라함, 2011년 금액).
첫째, 직장에서 받는 급여 (W-2 금액)가 $14,160보다 적으면 연금 감소 없음.
둘째, 만약 $14,160보다 많으면 초과하는 금액 $2당 연금은 $1 감소.
셋째, 만66세가 되는 해에는 급여가 $37,680 초과하는 경우만 연금 감소: 금액 $3당 연금 $1 감소.

요약하면,
선생님의 재정,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연금 신청 시기를 결정하시되
직장을 계속 다니실 계획이라면
가능하다면 최소한 66세까지 연장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지성진 상속법 변호사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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