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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 소셜 연금 신청

지역Maryland 아이디d**echo****
조회3,858 공감0 작성일9/27/2011 8:15:26 PM
남편이 64세가 되면 은퇴소셜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인도 남편의 소셜연금(dependent benefits)을 신청할수 있나요?
부인은 57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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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9/2011 3:24:41 PM
배우자 혜택은 먼저 근로자 (남편) 께서 본인 은퇴 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하여야만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받을수 있는 한도는 근로자가 받고 있는 연금의 50%까지 입니다. 부인께서는 남편께서 64세에 조기은퇴 연금을 받게 지만 본인이 62세가 될때까지 기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받을 수 있는 부인 액수는 남편이 64세에 받기 시작한 액수에서 받을 수 있는 액수에서 약 25-32% 를 공재하고 받게 됩니다. 허지만 부인께서 66세 까지 기달리시면 남편의 64세에 받기 시작한 조기 은퇴연금 의 50%를 받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27/2011 8:41:31 PM
부인이 62세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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