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당을 하고있습니다 요번 2013 세금 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3년 4월 결제한 체크 $44불이 $441로 빠져 나간겁니다
지불한 회사는 행주며 유니폼을 렌탈해주는 회사로 이업계선 젤 큰회사힙니다 이런 회사가 실수하고도 지금까지 알려주시도 않고
현재 이 회사에ㅅ 조기계약해지로 고소까지 받은 상태라 그냥 넘어가기 싫어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이런 작은 금액 케이스를 변호사께서 안 할거같아서
저혼자 small claim로 갔을때 위 발란스 말고 어떤걸 제가 추가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님 답변답변일10/18/2014 11:39:34 PM
일단은 클리어 된 첵을 가지고 Bank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첵을 정확하게 금액을 써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신후에 회사의 고의성인지 아님 은행의 실수인지 자초지종을 확인하신후에 클레임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s**10****님 답변답변일10/19/2014 1:57:09 PM
$44 =forty four xx/00 $441=four hundred forty one xx/00 이렇게 쓸것인데 어떻게 둔갑 했고, 그걸 은행에서 받아 줬는지 의문일세 그려. 어쨋든 돈을 내준 은행 에서 책임져 줍니다. 가서 항의 하시오
p**y****님 답변답변일10/19/2014 3:57:02 PM
저의 경험에선 은행 텔러가 20000불 체크를 2000불로 입금처리를 하는 바람에 제가 발행한 체크금액이 모자라게 되어 어카운트에서 바운스 난적이 있었습니다. 님도 비슷한 케이스일 수도 있을것 같네요. 은행에 체크 카피 요청하시면 줄겁니다. 제 경우엔 은행직원 실수인게 밝혀 졌는데 바운스 나게되어 비지니스에 지장이 생겼는데도 매니저는 달랑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짧게 얼버무리더군요. 그 후에 같은 실수를 하길래 은행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