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사람입니다 제 질문은 종업원이 계산서를 만들때 실수로 품목을 누락시켜서 손님이 실제보다 적은금액을 계산하고 나갔을경우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을 종업원한테 내도록 할수있는지요? 만일 그것이 안된다면 어떠한 다른 합법적인 방법이있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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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0/18/2014 12:52:55 AM
의도적인 비행이나 중과실이 아닌 실수로 인한 short cash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문서로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가 계속 되면 해고할 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