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김해원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42****
조회1,874 공감0 작성일10/16/2014 1:37:36 PM
한달 차이로 출산휴가 갔던 다른 직원은 복귀하였고 wage cut 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원을 위한 자리는 보장되어 있었으며, 주당 25시간 일했었고 출산휴가는 4개월 정도였습니다.
이미 그만 두겠다고 하였고 저 또한 다른 직원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다시 부르기도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만....
다른 대부분 직원은 미니멈 페이에 머무르고 있는데 출산휴가 복귀자에게만 원 급여를 보장해 주는것 또한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6/2014 3:32:47 PM
1. 그 직원이 돌아왔을 때 wage cut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받아들이면 복귀하게 하고 못 받아들이면 그냥 그만 두게 하셨어여 했던 겁니다.
2. 출산 휴가후 복귀하는 직원은 차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형평원칙에 의해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전 임금 대로 주셔야 합니다.
3. 형평이 걱정 되신다면 임금은 줄이돼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이전에 받던 임금대로 준다고 오퍼를 해보시죠.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