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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락사무소 폐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tory****
조회2,383 공감0 작성일10/13/2014 8:00:21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8월말쯤 운영하던 연락사무소를 폐업했습니다.

지난 5월초에 오픈 후 별다른 비즈니스는 없었고 연락사무소로써 운영만 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Finance of Office를 찾아가서 Information Update

Form을 통해 폐업신청을 완료했고 신청서 사본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은행에다가 연락사무소 폐업신고를 하려면 미국관공서에서 발급이 된

확인서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데 따로 발급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제가 현재 갖고 있는 문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폐업신청으로 작성해서 제출했던

CITY OF LOS ANGELES INFORMATION UPDATE FORM 사본밖에 없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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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6/2014 9:44:53 AM
안녕하세요

연락사무소라고 할지라도, 미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셨으리라고 가정이 되며, 주정부에 등록이 되어있을듯 사료됩니다. 폐업시에 LA 시에만 폐업사실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것이 아니라, 주정부측에도 폐업결정사실을 통보하여서 확인서를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tory****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9:51:53 AM
케빈장 변호사님,

주정부에 폐업결정사실을 통보하는걸 생각 못하고 있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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