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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s**i9****
조회2,951 공감0 작성일10/13/2014 2:17:06 PM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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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3/2014 3:56:50 PM
1. 이 직원이 서비스가 좋지 않고 다른 직원들을 선동해서 싸움을 한 증거가 있으시면 반드시 문서로 경고를 주셔야 합니다.

2.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풀타임과 팟타임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풀타임으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줄이시려면 계약서를 변경하셔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해고라고 간주할 수 있고 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을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나왔는데 그 보다 적은 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라고 할 경우 리포팅 타임 페이(Reporting Time Pay)라고 해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규정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즉, 출근은 했지만 당일 일정이 잡힌 고용시간의 절반보다 적게 일할 경우 최소한 보통 받는 임금의 절반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액수는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2시간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4시간보다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3. 식당 시작이 7시라도 6시에 출근하면 6시부터 타임카드에 적고 그 시간부터 페이하셔야 합니다. 만일 7-11:30 처럼 6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 서면으로 (5시간마다 30분으로 정해져있는) 식사시간을 가지지 않겠다고 waive할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은 반드시 타임카드에 기입해야 합니다. 종업원과의 합의는 소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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