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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신고 범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lal****
조회3,343 공감0 작성일10/8/2014 12:12:32 PM
안녕하세요
친구가 한달에 $500을 cash로 받으면서 먹고 자면서 일을하고있는데
본인은 신고하면 그집에서 쫒겨날까봐 신고를 못하는데
다른사람이 신고해주면 정당한 돈을 받을수 있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
1.본인이 아닌 타인의 신고도 가능한지요?
2.신고가 되면 그동안 받지 못한돈은 포기하더라도
앞으로는 쫒겨나지 않고 있으면서 정당한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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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dbon**** 님 답변 답변일 10/8/2014 6:00:51 PM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면 주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해서라도 받을수 있겠지만

신고를 해서 받을경우 그집에서 다시 일하는것도 참 거시기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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