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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개월 수습기간 내 해고통보한 직원의 억지 주장 관련 상담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ma****
조회11,744 공감0 작성일10/5/2014 5:05:54 PM
안녕하세요?

미국인 직원을 고용한 후 3개월 Probation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를 통보했고 1개월분의 급여를 10월 말에 severance pay 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9월30일 까지 일하기로 되어있던 그 직원은 severance pay를 줘서 고맙다고 지기가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게 9월19일 이후에는 회사에 안나와도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직원은 9월30일 자로 공식적으로 회사를 떠나게됐고 10월4일에 서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메일로 컨펌을 요구하자

1. Severance pay 는 employment가 끝나자마자 지급하게 되어있는게 맞으니까 지금 당장 지급해달라 (10월6일에 지급 요청) - 자기가 지금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2. Severance pay 에는 tax 를 하나도 떼주지 말아달라. 그게 맞는거다. (이건 회계사님과 이야기 중입니다)

3. 만약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자기는 해고가 되지 않은걸로 간주하고 계속 급여를 받아야하며 그런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회사에서 자기를 차별해온 것에 대한 것을 근거로 Legal Action 을 취하겠다.

4. 자기는 회사 분위기가 안좋아서 집에서 일하겠다고 요청한거지 회사를 그만둘라고 한게 아니다.

라고 이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9월30일에 그만둘때 제가 서류에 사인을 받지 않아놓은게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좋게 나갔기 때문에 그럴꺼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기로 한 severance pay 라 10월6일에 주기로 했고 사무실에 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컨펌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자기가 몸이 안좋으니까 우편으로 check 을 보내달라고 하고 이번주일 내로면 check 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걸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걸로 간주하겠다고 했지 Legal action 을 안취하겠다는 약속도 없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이 직원이 severance pay 를 받아가면 스스로 Probation 기간안에 해고통보를 받고 나간걸로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는건가요? 그 친구가 입사할때 사인한 고용계약서에는 Probation 기간동안의 해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무조건 사무실로 오라고 하고 퇴직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 사인을 하게끔 하는게 좋을까요? 사인을 안하겠다고 하면 Severance pay 를 지급을 안해도 될까요? 만약 그 친구가 사인을 안해서 severance pay 를 저희가 지급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급을 하겠다고 서로 확실히 해놓은 서류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긴 내용입니다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5/2014 10:55:39 PM
1. 해고 하면서 severance pay를 하실 필요 없는데 주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걸 페이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서류 severance agreement and release 사인을 하게 합니다. 퇴직에 대한 무슨 서류에 대해 사인을 하게 하신다는 건지요?
이 직원이 사인을 한 다음에 지급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사인 안 한다고 지급 안 하시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지까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2. 원래 마지막 임금은 해고한 날에 지불해야 하지만 퇴직금 명분의 severance pay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페이롤 텍스도 안 떼고 보통 expense 처리 합니다.
지불날은 위에 언급한 severance agreement and release에 명시를 합니다. 그런 서류 없이 돈만 주신다고 처음에 약속하신 건지요?

3. 물론 이걸 안 페이한다고 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죠. 해고 통지는 회사가 맘대로 만들어 이 직원에게 줄 수 있습니다.

4. 캘리포니아저 노동법에는 probation 기간이라고 특별리 달리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직원과 같이 취급합니다.
회원 답변글
s**nagn**** 님 답변 답변일 10/7/2014 1:35:18 AM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변호사 통해서 돈을 주시죠.
그렇게 말 바꾸는 사람을 어떻개 믿고 돈을 보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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