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r**** 님 답변 답변일 3/18/2017 8:43:11 AM 자기가 살고 있는집은 안됩니다. 빌려주는집은 그것도 수입을 만들기위한 경비 ( business expense) 이니까 되어도.
4**ki**** 님 답변 답변일 3/18/2017 5:51:09 PM kyuyng (kyuyng), 말로만 된다고 마시고, schedule A( or any other)의 어느 란에 해당하는지 제시하시죠!자신이 사는 집의 보험이 공제 된다는 명목은 없습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3/20/2017 8:09:40 AM IRS 에 알아봤는데 정답은 자기가 사는집은 홈오피스로 사용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비즈니스 경비로 공제할수 있으나 그외에는 안됩니다. 그 회계사가 정말로 공제했다면 엉터리에 세금사기로 면허취소당하고 체포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