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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레지스터에 나와있는 이름

지역California 아이디j**y****
조회1,968 공감0 작성일10/17/2015 6:14:32 AM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이혼수속중에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제가 갖기로 하였는데 자동차 레지스터에

는 제 이름 or 남편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융자는 제 이름으로만 받았구요. 자동차는 제가 갖는걸로 이혼 합의서에

넣었는데 제가 몇주 있으면 타주로 이사를 갑니다. 이럴경우 타주에서 제이름

으로만 나중에 등록이 가는한지요? 2016년도는 캘리포니아 DMV 에 이미 레지스

터 돈을 지급했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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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7/2015 8:49:29 AM
1. 페이 오프가 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타이틀에 Or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남편의 이름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2015년도 만료일이 남아 있을 경우에, 2015년도 만료일 전에 타주로 가실 경우에는 지불한 2016년도등록비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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