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체류신분 변경
지역Delaware
아이디k**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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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8/2012 6:34:33 AM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졸업후 현재 OPT 기간에 있습니다.
OPT가 2주 후 만료인데, 현재 와이프가 H-1비자로 미국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제가 직장을 구할때까지 당분간 H-4로 바꿔야 할 거 같은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OPT 기간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H-4 신청을 하고 나면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미국에서 H-4 변경후 한국 방문시 영사관에서 H-4 비자 발급도 무리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