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려고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민국 직원 실수인지 신청인이 잘못 신청한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민국에 예약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5개월이면 승인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숙련 이민(EB-3)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