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11개월후 고용주가 이민국에 영주권을 취소시키겠다는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취업이민의경우 180일미만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는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안됩니다. 고용주와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여의치 않을경우 고발하면 본인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을하겠다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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