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기혼자녀들의 영주권 대기가간은 2012년 5월 문호를 기점으로 약 10년입니다. 문제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들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적절한 비이민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불체로 미국에 계시는 경우라면 이민 개혁으로 사면안이 통과되거나, 출국 후 3년 또는 10년간 해외에서 지내신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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