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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와이프와 결혼후 파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g**h****
조회3,557 공감0 작성일3/29/2012 5:38:09 PM
시민권자 와이프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제하고 영구영주권받고 이제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와이프와의 관계가 너무나 좋지않아 별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저는 타주로 나와 그주 운전면허증으로 바꾸었구요.
그러니, 이민국에서 현재 부부인데 주소지가 다른 주에 있으니 혹시 영주권받기위해서 위장결혼으로 추정하고 제 영주권을 박탈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시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혼은 안한 상태인데요. 별거에 들어간 후에나, 만약에 이혼을 한 경우에도 영주권 받은후 3년이 되면 저 혼자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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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2 5:54: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신청해서 승인되어 영구영주권을 받급 받으셨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을 하게되어도 영주권에는 문제가 안되고 시민권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후에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일때만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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