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옛날같지 않아서 출입국 기록이 문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청원서(I-130) 신청하시고 오바마 행정조치가 올말에 시행되면 재입국금지 사면신청을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서 승인 받으신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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