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2 8:24:34 AM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케이스를 그대로 유지하시려면 문호가 열려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한 후 180일 이후부터 새로운 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직종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새로운 회사로 옮기실 경우, 현재 I-140 (취업이민 청원서)이 승인된 상태라면, 영주권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 일단 받으신 우선일자 (2007년 1월 16일)는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I-140이 승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스폰서 회사를 바꾸시면 영주권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우선일자도 유지하실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t**y**** 님 답변 답변일 4/1/2012 12:20:22 AM 위에 변호사님이 말한데로 485 접수후 6개월 후에 이동하세요.저도 지금은 영주권이 있지만 그전에 고생이야 말로 못합니다.새로 하시려면 비용도 거의 다 다시 들어 갈 것입니다.어차피 참으신거 더 참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