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포기후 다시 영주권 신청시기는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으수 있는 방법 입니다. 영주권 진행중에도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을 왕래 할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